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: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, 학교폭력 예방
설치 근거 :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 2호 및 3호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성일고등학교 행정실
- 책 임 관 : 행정실장 신화철 (연락처) 031-750-1802
- 운영담당자 : 행정과장 김현준 (연락처) 031-750-1806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
- 경비원 (연락처) 031-750-1809
- 교무기획부장 성정화, 최재웅 (연락처) 031-750-1816
- 교육연구부장 김보경, 김미희 (연락처) 031-750-1880
- 학생안전인권부장 박수환,신호성(연락처) 031-750-1861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가로30cm*세로30cm
- 부착장소 : CCTV카메라 하단 부착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제44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가.범죄수사/공소유지/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나.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다.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성일고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- 처리방법 : 디지털녹화기(DVR)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녹화영상은 DVR메모리 용량에 따라 자동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성일고 행정실, 하키부숙소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열람·재생되는 장소 : 성일고 경비실, 행정실, 하키부숙소
- 출입통제 현황 :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- 경비실 당직경비원 실시간 모니터링
- 통합관제센터와 미연계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이용 및 제공 관리대장「별지 제12호서식」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1)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(녹화된 기간)
- 2)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(소속/직급/성명/연락처)
- 3)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)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)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(제공의 경우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포함)
- 6)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7)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
- 8)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